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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 민간교류, 대북제재 범위내 유연하게 검토”

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 시사
“미사일 도발엔 강력히 대응”

통일부는 22일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 승인 여부와 관련해 “남북관계가 계속 이렇게 단절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접촉과 방북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대북접촉을 승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 인도지원 및 사회문화교류 단체 10곳 정도가 대북접촉을 신청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방침은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개성공단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란 해석이다.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뼈대로 한다. 이 대변인은 또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남북 간에 연락채널이 있어야 된다.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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