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1일 의료진이 수술이나 전신마취 등 환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등 이달부터 시행되는 법령 177개를 공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의사나 한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수술 필요성·수술 내용·의사 성명·후유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뒤 환자에게 사본을 내주도록 한 의료법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3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은 또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3일부터 이혼한 부모가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도 시행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