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 20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행정재산을 비롯해 특정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등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군유지 1만1천526필지와 위임 도유지 4천14필지로 현장확인 조사로 진행하게 된다.
군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번 및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뒤 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활용가능한 유휴지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 행정재산 중 사실상 용도폐지돼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 여부를 집중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락된 재산은 조기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목적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행위 등을 확인해 대부취소 등의 행정조치도 이뤄진다.
행정조치에 대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후속조치도 단행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공공재산인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 및 관리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