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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한시적 시행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군민 재산권 보호 한층 강화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개장에 따라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임야의 경우 지적공부(지목)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위 등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3년 이상 계속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는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신고대상은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 3년 이상 적법한 절차없이 산지를 전·답·과수원 등으로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에 5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이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산지이용확인서를 첨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허가민원과(☎031-580-240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각종 민원예방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며 “간단한 신고절차로도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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