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면세자 비중을 축소하면서 전 소득계층에 고루 세 부담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설정하거나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할 경우에도 면세자 비중은 낮출 수 있지만, 특정 소득계층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정책 목표를 미리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무런 제도개편이 없더라도 매년 근로자 임금이 3%가량 자연 상승하면 면세자 비중은 5년 뒤 7∼8%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면세자 축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소득세를 시작으로 오는 22일 주세, 29일 상속세 및 증여세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오는 7월에는 에너지세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5년 간 178조 원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이중 세입개혁을 통해 66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증세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첫 공청회 주제로 선정된 소득세와 관련해 정부는 명목세율 인상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우선 공제제도에 손을 댈것으로 보인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