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원인의 행정처분 신청에 대해 행정처가 부당하게 보류하거나 반려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시키고 신속한 처리를 하게끔 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절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돌려보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신속한 처리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쟁송 외에 행정절차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경우 등에 신청인이 해당 행정청 또는 감독 행정청에 그 접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처리의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