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청약조정대상지역 대출가능액 줄어든다

6·19 부동산대책 오늘부터 시행
과천·세종 등 40곳 규제 강화
아파트 잔금대출 DTI 50% 적용

3일부터 경기도내 과천 등 6개시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집을 살 때 대출가능액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6·19 부동산대책’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난 서울 25개 구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 시,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구 등 7개 구가 대상이다.

LTV·DTI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청약조정지역 내 대출가능액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전체 청약조정지역 내 신규 대출자 중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까지는 4억2천만원(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기 돈이 1억8천만원만 있으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3억6천만원(집값의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 자기 돈이 2억4천만원은 있어야 한다.

DTI도 지금은 60%까지 가능했다. 연소득이 4천만원인 경우 2천400만원까지는 원리금으로 부담할 수 있어 금리 4%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계산하면 4억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일부터 DTI가 50%로 강화되면 연 소득이 4천만원일 때 2천만원까지만 원리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리 4%에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3억4천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이날 이전 공고된 주택도 3일 이후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전매 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한다.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거래 신고일이 이날 이후인 경우가 대상이다. /김장선기자 kjs76@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