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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별장 재분류… 최고 20배 중과세

소유자 비거주 등 현지 확인

양평군은 소유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주택을 별장으로 재분류해 지난해보다 최고 20배 이상의 재산세를 중과세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경우는 양평 내 모두 13건으로 이중 5년 이내 취득한 6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통해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은 지난해까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군은 주소지가 군내가 아니고 주택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55개 주택을 대상으로 현지확인과 이웃주민 탐문 등 6~7차례에 걸쳐 확인했으며 주택소유자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아 해당 주택을 별장으로 분류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로써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경우는 별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지 확인을 통해 재분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공평한 세정과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0.1%~0.4%지만 별장은 4%로 중과세되며 취득세 역시 매입가격이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1%지만 별장의 경우 9%로 중과세된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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