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 ‘면접비 지급의무화’ ‘정유라 방지법’ 등의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채용과정에서 학력을 비롯한 출신지와 신체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제출을 법으로 금지했다.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대표발의했다.
게다가 학벌주의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조직 내 파벌, 입시과잉으로 인한 사교육비 팽창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일정 규모의 기업의 경우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비 지급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일명 ‘정유라 방지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유라가 이화여대 입시에서 서류평가는 하위권이었으나 면접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자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이에 대학들은 면접·구술고사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면접·구술고사 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그 성적을 보관하도록 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