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동 법 제6의3 제6항을 종전 사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은 ‘도시개발법’에 따른다”로 규정하여 종전 토지면적 주민동의율을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했다.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민동의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취락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