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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정부조직법 통과 불발… 7월 국회 ‘빈손’

공무원 증원 예산·물관리 일원화 놓고 막판까지 ‘이견’
‘무인비행장치 상용화’ 등 비쟁점법안 34개 우선 처리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막판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면서 “내일(19일) 본회의가 예상되니 일정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가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개최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개혁법안이나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전혀 처리하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7월 임시국회를 마친 셈이 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인사와 법안을 처리했다.

이어 본회의를 정회한 뒤 여야 의원을 대기시키고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협상을 이어갔으나 한국당은 이날 중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보고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한국당이 불참하면 오늘 본회의 속개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의 경우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정부조직법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여야는 19일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처리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인 비행장치(드론)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30여개를 통과시켰다.

추경안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이견이 없는 법안을 골라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34개가 차례로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을 거쳐 통과했다.

우선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별도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드론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도록 해 유망 활용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드론 자격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검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규정돼 있다.

아울러 국회는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에 대해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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