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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탄 맞은 과천지역 도내 부동산시장 술렁

‘8·2대책’ 여파 매도문의 빗발
동탄2 등 조정대상지역도 위축
관련없는 지역은 반사이익 기대

주택대출한도 축소,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 금지 등 투기수요를 강력히 억제하는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8·2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지역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20개 가까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과천은 아파트 12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재건축 중이거나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사실상 시내 전역이 재건축 중인 셈인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 부동산 거래는 뚝 끊길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과천 A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발표 직후 ‘지금이라도 팔면 되는 것 아니냐’, ‘3천만∼4천만원 싸게 내놓을 테니 매수자를 찾아달라’는 문의가 10여건 들어왔다”며 “분양 시점에 맞춰 입주권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판매하려는 조합원이 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중인 5개 단지는 일시 이주 전 많은 주민이 입주권을 팔아 조합원이 한차례 물갈이됐다”며 “앞으로 재건축 추진이 예정된 나머지 5개 단지 입주권 거래가 불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화성 동탄2신도시, 성남, 광명 등의 부동산 업계도 거래 위축을 염려하기는 마찬가지다.

동탄2신도시 C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권을 갖고 있던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을 50%로 일괄 적용하면 누가 팔려고 나서겠느냐”며 “실수요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파는 경우도 많은데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8·2대책과 큰 관련이 없는 수원 등 다른 지역에서는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원 광교신도시 E부동산중계업소 관계자는 “광교 역세권 33평 아파트는 도청사 착공식 등의 호재로 현재 7억원 후반까지 올랐다”며 “원래 거래가 잘되는 데다가 정부 대책에도 빠져 있는 만큼 타 지역 투자수요가 들어오리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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