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민주당·경기광주갑·사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증축·개선 지원을 위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증축 및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나눔의 집과 같은 보호시설은 단순히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쉼터가 아닌 일제의 전쟁범죄 및 전쟁범죄자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장소”라며, “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이 여성인권 문제 및 전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