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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대 당대표 선출 결선투표제 도입

1차 투표서 과반 얻어야 당선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선 룰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당 대표 선출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과반을 득표해야 하며,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때는 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당은 오는 27일 전대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간 토론회를 거친 후 31일 ARS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9월 1일 오전 10시 이전에 당 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9월 1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이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 당 대표 선출을 마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중앙위원회를 열고서 결선투표 도입을 위해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전대에서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만 반영키로 하고, 또 당규를 개정해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전준위나 선관위에 참여한 당직자들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불필요한 언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경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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