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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독도망언’…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 불러 강력 항의
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한·일관계에 도움 안돼”
올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8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3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실은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평은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평 발표에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장은 오늘 오전 2017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 츠시마 쿄스케 공군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 강력히 항의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츠시마 대령에게 전달한 항의문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국방부는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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