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복수의 통신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통신 요금과 관련한 조사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통신 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만2천900원 안팎으로 유사하고, 무제한 요금제는 6만5천890원으로 동일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한 달 뒤 공정위는 “요금이 유사하다는 자체 만으로 담합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해당 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5% 요금할인에 관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9일 제출했다. 기존에 알려진 대로 고시 해석상 이견과 소비자 차별 및 투자 위축 우려 등을 담았지만,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사는 기한인 이날 오후 이메일을 통해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지 12일 만이다. 3사의 의견서에는 공히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25% 요금할인에 반대하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