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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유미·이준서 등 4명 징계절차 착수

국민의당 당기윤리심판원(양승함 원장)은 29일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당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보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도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들 4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당 자체 진상조사팀의 자료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별도 조사관을 임명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위원들 사이에서는 제보조작 범행을 주도한 이유미씨의 경우 당에 큰 해를 끼친 만큼 경고, 당원권 정지, 제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조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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