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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조속히 체결”

4자 협의체 첫 회의서 3개항 합의
道, ‘버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4자 협의체’가 7일 오전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빠른 시일 내 도의회에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을 결정하는 등 3개 사항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회의에는 남경필 도지사, 정기열 도의회 의장, 이필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안양시장), 이환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자 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4자 협의체는 1시간여 간의 논의를 통해 도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 처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10일까지 4자 협의체 내 준공영제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를 두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에서 2명씩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은 협약 체결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뒤 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확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열 의장은 “동의안은 도의회에서 여러 번 논의해왔던 사안으로 교섭단체 간 합의와 의원들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당장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추후 논의를 통해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다. 오는 1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 1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이날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각 버스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운영지원금을 배분하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경기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도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원, 운송사업자, 버스운송조합, 교통전문가 등 20∼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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