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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2명 숨진 김포 공사장 사고…현장소장 2명 입건

작업자 2명이 숨진 김포 빌라 신축 공사장 사고와 관련, 원청·하청업체 현장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 건설사 현장소장 A(55)씨와 하청 건설사 현장소장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현장소장 2명은 이달 17일 오전 김포시 운양동의 한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작업자 C(52)씨와 D(50)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올해 10월부터 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 당일 모두 공사장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장소장인 A씨와 B씨가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안전 장구를 갖춰야 하는데 갖추지 못했다”며 관리·감독 소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가 1대 있었지만 작업자들이 쓰지 못하게 돼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며 “현장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현장소장들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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