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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만 골라 31차례 절도행각 벌인 30대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경기도 일대를 돌며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온 혐의(절도)로 박모(30.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6일 화성시 남양동 황모(34)씨 집 출입문을 둔기로 부수고 들어가 침실과 거실 서랍장에 있던 29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수원,화성,안산 등에서 빈집만을 골라 31차례에 걸쳐 6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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