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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 전원에 ‘지방분권’ 묻다

지방자치강화형·연방정부형 등
개헌안 명기 수준 채택위한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개헌안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앞두고 소속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26일 각 의원실에 우원식 원내대표의 친전과 함께 전달된 설문지는 29일까지 수거된 뒤 분석 과정에 들어간다.

설문지는 먼저 지방분권 확대를 헌법 총론으로 택하고, 지방정부의 형태까지 헌법에 명기할지 여부를 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지방분권’을 어떤 수준으로 실현할지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지방분권의 형태에 대한 질문도 있다.

현행 국세·지방세 비율(8:2)을 6:4로 바꾸고 입법 자율권을 더 보장하는 ‘지방자치강화형’,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중앙정부의 일로 정한 것 이외에 독자적 행정·입법·재정권을 갖는 ‘광역지방정부형’, 지자체를 미국의 주와 같이 규정하고 독자적 행정·입법·사법권을 갖는 ‘연방정부형’, 현행 헌법 수준 중에서 선택하는 하는 방식이다.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조정하는 내용도 문항에 포함됐다.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에 대한 조문을 폐기해 검사 외에 특정 자격을 가진 경찰(사법경찰)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 또 기소법정주의 조문을 신설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기할지 등에 대해서도 답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인 ‘법률안 국민발안권’과 ‘국회의원 소환제’의 도입 여부도 문항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토지의 소유·처분 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는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문항들도 포함됐다.

대법원장·헌재소장·대법관·헌법재판관 선출 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재 방식을 별도의 인사추천위에서 추천하게 하고 국회에서 동의하는 절차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산하인 감사원의 소속 변경,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명시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답하게 돼 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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