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국가입시정보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교육 당국은 대입정보 제공과 진학상담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미비로 고액의 사설 입시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당국과 수능 출제 기관, 대학협의체 등이 협력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했다.
또 각 기관의 대입자료를 취합·연구·분석해 각 지역의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일선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에 입시전략과 상담에 필요한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공정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대입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맞춤형 온라인·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입시컨설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