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민주평화당’ 창당 움직임을 공식화한 반통합파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강행했다.
안 대표와 통합 찬성파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반대파 의원 등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비상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 대상에는 천정배 박지원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장병완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현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선수·가나다 순) 의원 등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해온 국민의당 의원 16명이 포함됐다.
천정배·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호남계 중진은 물론, 전당대회 의장으로서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혀온 이상돈 의원과 부의장인 윤영일 의원도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부의장 2명 중 나머지 한 명인 이용호 의원은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민평당 발기인 중 이미 당원권 정지 상태인 박준영 의원은 중복징계 방지 차원에서 이날 명단에서 제외됐다.
징계로 인해 이들은 현재 맡고 있는 원내 당직을 자동 상실하며, 의원총회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
만약 징계 기간 중 탈당하면 5년 동안 복당이 불가능해진다.
안 대표는 당무위 후 “징계대상은 신당 창당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내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해당(害黨) 활동을 했던 분들까지 다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방법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 의결을 위한) 전대 자체를 방해하려는 공작이 계속되고 있다”며 “당직을 맡은 분들조차 신당 창당에 나서는 것은 정당 파괴행위로,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후 브리핑에서 당무위원 76명 중 현장에 온 41명과 위임장을 낸 4명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이 이뤄졌으며, 징계안에 대해서 현장참석자 39명과 서면참여자 4명의 찬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비상징계가 있었고, 이후는 법률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 있으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소송전에 돌입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민평당 발기인대회에 참여한 권노갑·정대철·이훈평 등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상임고문과 고문단 16명은 징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어른으로 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탈당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