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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치과의사회 회비 6억 꿀꺽 사무국장 ‘징역 1년 6개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경기도치과의사회 회비 6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사무국장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하고 피해복구가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횡령금 가운데 5억8천여만원을 반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6년부터 경기도치과의사회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 10월 회비 1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까지 390차례에 걸쳐 회비 6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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