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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 설명절 기간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수원세관은 설명절 기간(1.29~2.19)을 맞아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수립,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야간 및 공휴일에도 수출입 통관이 가능하도록 자체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수출화물의 미선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적기간 연장 승인요청시 즉시 처리해 줄 방침이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선적(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하여야 하며, 사전에 세관장 승인시 연장 가능하다.

또 ‘환급특별지원팀’구성 및 근무시간의 연장(20:00시)을 통해 환급신청을 받고, 한국은행과 협조하여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 납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無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적극 허용하여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석오 수원세관장은 “관내 관세사 등에게 ‘설명절 특별지원대책’을 적극 홍보해 연휴기간 동안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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