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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청탁채용 박철규 중진공 前이사장 징역 10개월 확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으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등을 뽑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61)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중진공의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도 중진공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전형 탈락 대상인 A씨 등 3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중진공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된 최 의원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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