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달 26일부터 정책자금 신규대출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혁신 성장 촉진 차원에서 2012년 제삼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법인 대표자 1인에는 부분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달 초 중진공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의 대표자 연대보증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진공은 연대보증 폐지로 연간 1만4천 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정책자금 신규대출 연대보증 폐지로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연대보증 폐지로 발생할 지 모를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자금지원 위축을 막고자 창업 3년 미만 기업 등에는 평가항목을 줄여준다.
중진공은 대출약정 시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상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정책자금 신청도 제한할 방침이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