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를 통해 661억 원의 사업비를 조정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로, 올해 조정액은 지난해 동기 540억 원 대비 121억 원 늘어난 규모다.
도는 상반기 동안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1천388건, 9천329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심사건수는 지난해 동기 1천263건 대비 125건이 늘어난 규모며 심사요청액 9천329억 원 중 661억 원을 조정해 7.1%의 조정률을 기록했다.
실제 도는 지난 6월 광주시에서 심사 의뢰한 지방도 도로공사의 전기·통신·소방 분야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 중복 과다 설계된 전선관과 터널 케이블 등을 바로잡아 심사요청액 69억 원 중 36%에 해당하는 25억 원을 조정했다.
또 군포시에서 추진 중인 회관건립 공사현장을 방문, 가설건축물 설치 공간이 100㎡ 미만으로 설계서상 258㎡ 규모의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가 어렵다며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변경했다.
인양장비가 필요한 공정을 검토해 크레인의 사용기간을 15개월에서 실제 필요한 12개월로 변경하는 등 총 8억7천만 원을 예산을 조정했다.
이같은 조정을 통해 1천245건, 699억 원을 감액했다.
반면 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적정원가 이하로 설계된 여주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229건은 38억 원을 증액 조정했다.
/양규원·최준석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