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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압류품 공매 2억5천여만원 세금 징수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공개매각해 2억5천여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체납자압류 명품 공개 매각을 실시, 공매 대상 505점 가운데 464점을 2억4천898만1천939원에 매각했다.

이날 공매에서 최고가 낙찰을 기록한 압류물품은 롤렉스시계로, 1천360만원(감정가 1천50만원)에 낙찰됐다.

이어 ‘88올림픽 금잔’이 689만 원(감정가 540만 원)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공매장에는 2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남성들은 주로 명품시계나 양주·골프채에, 여성들은 명품가방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류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도는 압류 물품의 매각 대금은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유찰된 압류 물품 26점은 공매를 다시 실시해 매각할 예정이다.

나머지 15점은 세금을 납부해 공매가 취소됐다.

오태석 도 세원관리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실태전수조사 등 강력 징수체계 확립을 공약한 상태”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와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징수액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531점을 매각, 2억4천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양규원·최준석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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