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5일간의 의정활동을 30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수원시의회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16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가운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 중 체육진흥과 사무를 교통건설체육위원회(안전교통건설위원에서 명칭변경)로 교육청소년과, 보건소, 화성사업소 사무를 도시환경교육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명칭 변경)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가결됐다.
또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39건의 사업에서 15억 2천만원을 감액 조정한 안대로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 2조 9천880억원에서 15억 2천만원을 삭감한 2조 9천865억원이다.
다음 제338회 임시회는 오는 9월 4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