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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경찰 이제 그만… “공권력 힘 실어줘야”

공무집행방해 범죄 해마다 증가
출동 경찰관 흉기 피습 사망까지

“범죄 현장 효과적 제압 가능토록
법적·제도 개선 시급” 목소리 커져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활개치는데 어떻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찰에 힘을 실어줘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잇따르자 치안유지 강화를 위해 공권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등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지난 2015년 2천587건, 2016년은 2천6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8일 경북에선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40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12월 오전 1시55분쯤 안산시 단원구 B프라자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모 경장이 김모씨로부터 가격을 당해 눈부위가 골절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 5월에도 화성시 한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50대를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던 중 윤모 경장이 뒷머리를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같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경찰관들이 욕설, 폭행등을 당해도 공권력 남용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도내 한 공원에서 10대 20여명이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것을 경찰이 귀가조치 하는 과정에서 A군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 테이저건으로 진압했지만 A군은 이 과정을 SNS올려 과잉진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공권력 남용시비가 발목을 잡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 1만231명중 9.4%인 968명만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권력 경시 풍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한 법적·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A씨(30·여)는 “아무도 경찰을 두려워 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경찰이 범죄처리에 눈치보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며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 성남, 용인 등 도내 일부 지자체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된 공무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기 위한 각종 대책에 나서 주목된다.

/조현철 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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