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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안 매면 ‘큰 코’ 오늘부터 모든 도로서 의무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3만원
통제 힘든 택시·버스는 제외

경사지 주·정차 미끄럼방지 조치
아파트 등 도로 외 장소도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똑같이 의무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아동과 영유아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는 1990년 도입됐으며 2016년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당수가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를 한국보다 일찍 도입했다.

한국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1990년에야 도입했고 30년 가까이 지난 2018년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경찰은 무작위 단속은 지양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한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지만 자전거 운전은 면허가 필요 없어 벌점은 물지 않는다./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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