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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재제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해 수정안을 마련, 국방부에 재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약 45㎢ 규모의 비행안전 5·6구역을 대상으로 한 3가지 완화 방안으로,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 현재 성남시 전체 면적 141.8㎢ 중 약 80㎢가 고도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6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앞서 성남시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5가지 완화 방안을 마련해 2025년 6월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지표면 기준 개정(2025.8.26.)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2025.9.27.) 등 두 가지 방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를 동쪽에서 서쪽(청계산)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세 가지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수용되지 않은 세 가지 방안이 실질적인 고도 완화의 핵심이라고 보고, 국방부의 불수용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재검토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 구역의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의 최종 수용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제2조 6호의 차폐면(비행 경로를 가리는 범위) 산정 시 현행처럼 수목 높이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도록 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울공항 내 군사시설이 고도제한 표면을 초과했음에도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이 허용된 사례(2020년 1건, 2021년 1건)를 제시하며, 민간 건축물도 항공안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고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문제는 수차례 보완과 협의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항공안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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