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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금액 300%까지 리베이트 ‘검은 거래’

중견 제약사 대표·간부 10명
의사 107명·사무장 11명 입건
의사들 각종 갑질행각도 적발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수십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것도 모자라 갑질행각을 벌인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제약사 공동대표 남모(37) 씨와 간부급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을 입건하고 혐의가 중한 의사 윤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 매출 1천억 원 상당의 중견 제약사인 A사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의 병·의원 384곳의 의사와 사무장 등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300만원∼2억 원까지 총 42억8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예산을 지급한 뒤 실비를 제외한 비용을 회수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영업직원들은 이를 활용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처방 기간과 금액에 따라 의사들에게 처방액의 10∼20%를 현금으로 제공했다.

신제품이나 경쟁이 치열한 특정 의약품은 처방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중 일부가 ‘갑’의 위치에서 영업직원들에게 각종 심부름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한 의사는 매년 의료인이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영업직원을 대리로 참석시켰고 다른 의료인은 술을 마신 뒤 영업직원에게 술값 계산 및 대리운전을 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의사는 영업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 됐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왜곡해 보험 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실제 소비자인 국민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의사와 A사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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