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수십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것도 모자라 갑질행각을 벌인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제약사 공동대표 남모(37) 씨와 간부급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을 입건하고 혐의가 중한 의사 윤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 매출 1천억 원 상당의 중견 제약사인 A사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의 병·의원 384곳의 의사와 사무장 등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300만원∼2억 원까지 총 42억8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예산을 지급한 뒤 실비를 제외한 비용을 회수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영업직원들은 이를 활용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처방 기간과 금액에 따라 의사들에게 처방액의 10∼20%를 현금으로 제공했다.
신제품이나 경쟁이 치열한 특정 의약품은 처방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중 일부가 ‘갑’의 위치에서 영업직원들에게 각종 심부름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한 의사는 매년 의료인이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영업직원을 대리로 참석시켰고 다른 의료인은 술을 마신 뒤 영업직원에게 술값 계산 및 대리운전을 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의사는 영업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 됐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왜곡해 보험 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실제 소비자인 국민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의사와 A사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