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사고율 높은 건설현장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경기도내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해 사고발생율이 높은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추락재해예방 감독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84개소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경기남부권(경기, 성남, 안양, 안산, 평택지청 관할) 10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기지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개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인 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독결과 전체 감독대상 건설현장(103개) 중 85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 중 비계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46개소)은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전반적인 추락재해예방 조치가 불량한 현장(5개소)은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장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84개소)의 사업주와 현장소장은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등 법 위반 현장(11개소, 16건)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716만 원을 부과하고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덕희 경기지청장은 “우리 지역의 사고성 사망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의 사망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겠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장에 엄격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