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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액 높여준다며 수억 ‘꿀꺽’

비공개 감정평가액 미리 입수
정상액수를 초과대출로 꾸며
수수료 4억2천만원 가로채

경찰, 대출 브로커 일당 검거
제2금융권 간부 등 범행 가담

담보대출 가능액을 사전에 입수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채 대출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유모(46) 씨 등 대출 브로커 7명과 제2금융권 지점장 심모(40) 씨 등 금융기관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유씨에게 담보물건에 대한 평가정보를 넘긴 정모(39) 씨 등 감정평가사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유씨로부터 돈을 받은 이모(69) 씨 등 사이비 기자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 유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모집한 대출 희망자 23명에게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더 많은 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4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대출 희망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미리 알아낸 뒤 대출 희망자에게는 실제 액수보다 10%가량 낮은 금액이 책정된 것처럼 속였다.

이어 주변 감정평가사들을 동원해 평가액을 높여주겠다고 둘러대며 정상액수의 대출을 마치 초과대출인 것처럼 꾸며 대출금의 1% 남짓을 수수료로 챙겼다.

심씨 등은 유씨로부터 1천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체와 대출가능액 등을 알려주는 등 금융정보를 유출하거나 대출 조건이 좋은 다른 지점을 알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 감정평가사들은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과 과거 감정평가 금액 등 외부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를 유씨에게 넘기며 2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 고위직 간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이씨 등 사이비 기자들이 함께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감정평가액을 높여줄 것처럼 속였을 뿐 감정평가액을 조작하지는 않았고, 가로챈 수수료는 생활비 명목이나 청탁자금 등으로 쓰였다”며 “사이비 기자들은 유씨로부터 돈과 접대를 받았지만, 실제 경찰 등에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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