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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경비원 폭행 10대 불구속 상태 검찰송치

소년범 해당 등 이유 경찰영장 반려

70대 경비원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10대가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신 모(18·무직) 군을 불구속 입건해 주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A(79)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자신을 A씨의 손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SNS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다.

경찰은 신 군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군이 소년범(만 14∼18세)에 해당하는 데다 죄질은 다소 불량하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신 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김용각 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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