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10억2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1천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사망, 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다른 재산 압류로 대여금고 압류가 불필요한 상황)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개(64명)를 강제개봉,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