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제’ 도입의 기틀 다지기에 착수했다.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에 나선 것.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6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도민에 환원하는 방안을 찾는 게 핵심이다.
기간은 6개월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관련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크게 4가지로 분류된 용역을 통해서는 우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주도 개발사업의 추진 방안을 찾게된다.
또 단기나 중·장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업대상지와 선정 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사업별 환수 주체나 시점, 형태, 규모 등의 개발이익 환수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다.
지방공사나 민간SPC(특수목적법인), PFV(금융투자회사) 등의 참여 방법 및 공공개발 이익의 재투자 방안 마련도 용역에 포함됐다.
민간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도에 기부채납 형태로 공공에 기여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시행중인 사전협상제도 등 타 시·도가 운영중인 제도도 비교분석한다.
사전협상제도는 1만㎡이상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다.
이 지사가 강조해온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분양가 상한제의 표준건축비 적정성과 개발이익 규모 분석, 초과분양수익 환수,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관련 법령 등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 효과적 적용을 위한 조례 등 제도개선 방안도 도출하게 된다.
도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관련 법령을 검토 후 시행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주도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소득제와 병행해 진행될지, 별개로 추진될지는 관련 모델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본소득제 시행의 토대가 될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23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기본소득위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도민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도는 다음달 조례가 시행되면 곧바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