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메일 해킹 고발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지난주에 고발인을 조사했으며, 이 지사 계정의 접속기록과 해킹에 이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10년 넘게 개인적으로 사용해 온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 계정은 누군가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꿨으며 다른 포털 이메일 계정은 비밀번호를 바꾸려다가 실패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 해킹에 사용된 IP는 ‘서울 한강’ 정도로만 드러났으며 해킹당한 메일함에는 이 지사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일들이 들어 있었다고 이 지사 측은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지시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접속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