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먼저 정용식 도 건설국장이 추정가격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예산을 절감하는 게 핵심이라며 조례안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민 여론조사 결과 73%의 찬성 여론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선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먼저 찬성입장을 밝혔다.
신 단장은 “표준품셈은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공사비를 부풀려 합법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 현재 표준품셈은 시장가격보다 2.6배 부풀려 있다”며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준품셈을 폐지하고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전환 및 직접시공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표준품셈방식으로 공사비가 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공사비를 부풀려 약 85%로 낙찰받는 것과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약 95%로 낙찰받는 것 중 어느 방식이 합당한지 생각해보라”며 “표준품셈은 가격 담합구조의 결정체다. 공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된 데이터를 토대로 어떤 방식이 합당한지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공사비 거품은 허구라며 맞섰다.
홍 실장은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10건 중 4건이 적자”라며 “민간공사가 아닌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토목업체가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이 표준품셈 현실화,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인해 9~15% 하락한 반면, 자재비·장비임대료·인건비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수익성 악화의 근거로 들었다.
홍 실장은 “무조건 싼 값에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만이 좋은건 아니다.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경기도가 매년 계약심사를 통해 공사비를 감액하고 있는 점을 들어 “발주자인 경기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실장이 밝힌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1천823억원의 발주 공사비를 감액했다.
최 실장은 “부당이익 환수는 국세청이나 검찰에서하면 된다.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재훈(민주당·오산2) 건교위원장은 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과 관련, 도내 건설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상정 여부를 정하기로 한 바 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