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0.1℃
  • 박무대전 7.5℃
  • 박무대구 9.6℃
  • 박무울산 12.2℃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7.5℃
  • 맑음제주 16.3℃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공동주택 임원선출 전자투표로 도의회도시환경위 조례안 의결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의 임원선출이나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권락용(더불어민주당·성남6) 의원이 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이나 변경,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3천995개 아파트 단지, 250만6천94가구다.

관련예산은 2019년 22억1천200여만원을 포함, 향후 5년간 110억6천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하연기자 lft13@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