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의 임원선출이나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권락용(더불어민주당·성남6) 의원이 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이나 변경,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3천995개 아파트 단지, 250만6천94가구다.
관련예산은 2019년 22억1천200여만원을 포함, 향후 5년간 110억6천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