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1월 한 달 간 축산물과 김치 등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최근 유명 식품업체가 학교에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원산지 둔갑, 제조원 허위표시 등이다.
또 학교 급식 납품을 위해 허위로 설립한 유령업체, 학교급식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대상은 지난달 학교급식을 낙찰받은 업체 가운데 유통기한 변조 등이 의심가는 220곳이다.
단속에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비롯해 각 지역 11개 수사센터 93명이 투입된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1과장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