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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로 나섰지만… 갈 길 안보이는 경기 학생통학버스

위법논란에 생존권 문제 겹쳐
운전기사들 제도보완 요구
道, 법령개정 추진 ‘난항’

위법논란을 빚는 경기지역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이하 학생통학버스)’가 생존권 문제까지 불거지며 운전기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경기도와 학생통학버스 운전기사들에 따르면 학생통학버스는 지난 1996년 7월 한정면허로 도입돼된 2000년 8월 등록제 전환 이후 현재는 전국에서 수원시 등 경기도 내 11개 시에서만 500여대가 운행되며 12만여명의 어린이와 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되고 있다.

학생통학버스는 마을버스로 등록됐지만, 정류장, 카드결제, 환승할인 등 노선버스 기능 없이 전세버스 형태로 운행되며 위법논란이 이어졌고, 지난 2015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생통학버스는 마을버스인 관계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공론화됐다.

한 학생통학버스 운전기사는 “20여년간 학생들을 태워 날랐는데 9시 등교와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으로 이용 학생들이 급감하고, 최근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으로 신고까지 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통학버스 운전기사 300여명은 6일 도의회 면담 등을 통해 제도보완과 함께 학생통학버스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한데 이어 이날도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11개 시·군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학생통학버스는 경기도에서만 운행되고 있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학생통학버스가 사실상 전세버스와 같은 형태로 운행됐지만 도와 시·군에서 제도적 보완에 나서지 않은 데다가 전세버스 업계와 충돌하며 문제가 커졌다”며 “학생통학버스에서 요구하는 지원책도 수용하기 어려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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