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외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서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아 ‘제식구 감싸기’ 지적이 일었다.
신정현(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은 이날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범죄에 정직이나 감봉, 훈계 등 비교적 낮은 징계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한 도 공무원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강제추행 공무원은 감봉 2개월, 공중밀집장소추행 공무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등의 행위에 대한 처분은 감봉 1개월~3개월 수준이었다.
도교육청 역시 비위행위 공무원에 경징계 처분하긴 마찬가지였다.
강제추행은 견책, 성매매는 감봉 2개월, 성추행은 감봉 1개월이 처분의 전부였다.
도의 경우 징계처분 후 재심의 요구를 통해 처분이 경감되는 비율도 14.3%에 달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처벌수위 강화를 요구했고,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제도적 징계 강화”를 각각 약속했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군의 각종 사업에 지원해주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기준도 논란이 됐다.
도가 신 의원에 제출한 특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510억원의 특조금을 받아간 A씨는 재정자립도가 49.3%에 달했고, 410억원을 받은 B시의 재정자립도는 60.1%였다.
반면, 같은 기간 435억원의 특조금이 집행된 C시의 재정자립도는 17.9%에 불과했다.
D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33.0%에 집행된 특조금은 181억원 이었다.
신 의원은 “특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배분, 균형발전과 재정형평을 고려해 사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집행 현황을 보면 도가 임의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내부지침을 정해 균형을 잡고, 배분현황도 명확하게 구분하겠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