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 7일까지 시흥 등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 훼손이 우려된다는 판단에다.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도 중점점검한다.
단속에는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가 투입된다.
특히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해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