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도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고 이달중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정한다.
보통인부, 철근공, 미장공 등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업종은 123개에 달한다.
보통인부의 경우 올해 상반기(1~8월)는 1일 10만9천819원, 하반기(9~12월)는 11만8천130원이 적용중이다.
앞서 도가 실시한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도가 추진한 공사 136건에 대한 보통인부 노임 지급액 조사 결과 10건(7.4%)에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
이는 현행 지방계약법에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이에 도는 예규 안에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하도급업체 포함)가 공공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물론 이를 의무화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는 이달말까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부패영향평가·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