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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경마장 레저세로 경기도 말산업 육성한다

전년도 총액 5% 기금으로 조성
경기도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가 유광국(더불어민주당·여주1) 의원이 낸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장으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 이내를 말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과천 경마장이 낸 레저세는 모두 3천700억여원에 달한다.

기금은 말산업 인프라 조성,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말 사육농가 등 말 사업자 지원, 말산업 관련 법인·단체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날 정대운(민주당·광명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금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말산업육성기금을 추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유 의원은 “말산업육성기금 조성을 추진하기는 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말산업은 경기도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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