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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신 외감법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하고 주식거래를 정지시켰으며,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이다. 그러나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이에 대해 타당성을 감사해 의견을 제시한 외부감사인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투자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회계부정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된다면 과연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 따라서 필자는 새롭게 바뀐 신 외감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회계감사란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의 독립된 감사인이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지를 감사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법률 제3297조)에 의해 감사대상법인은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대상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받으면 매우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재무제표의 질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받는 기업이 감사하는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이른바 자유선임제이므로 감사받는 피감사법인에 귄리가 주어져 있다. 이는 피감사법인으로부터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용역 수주는 즉시 수익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회계감사보수, 감사의견에 있어 회계법인이 더 독립적인 입장에서 더 투명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2017년 10월 말 공표된 외감법에 따르면, 이르면 2019년 말부터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6개 사업연도 동안 외부감사인을 스스로 선임하는 이른바 자유선임제를 채택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1981년 외감법 제정 후 외부감사 질서를 왜곡시켜온 자유선임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현행 자유선임제하에서는 외부감사 대상기업들이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이른바 “회계쇼핑”이 만연해짐에 따라, 감사법인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자유선임제도와 지정감사제도를 혼합해 도입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난 1일, 작년 10월에 공표한 후 각계 의견을 수렴과 수정을 거쳐 ‘신 외감법’이라 불리는 외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20년부터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유한회사’가 포함돼 있으며, 둘째,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기준이 변경됐다. 셋째, 기업을 구분해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과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또는 4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인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신 외감법은 감사인이 피감사법인을 감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 표명 시 다음 연도의 회계감사체결과 관련해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줬다. 이에 외부감사인은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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