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위반한 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4) 의원은 19일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단 한차례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대면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은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 조달, 투자사업계획 등의 심의를 맡고 있다.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금운용심의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회의 등의 기능도 대신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과 관련된 심의 등의 역할을 도맡아 하는 위원회인 셈이다.
하지만 도는 최근 3년간 열린 11번의 위원회 개최를 모두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로 대체했다.
또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도 위배된다.
이 조례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구분 등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서면심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및 조례’ 역시 서면심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도 집행부 내부 규칙에도 없다.
특히 지난 2일 개최 예정이었던 2019~2023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의 경우 성원이 미달되자 도가 각 위원들에게 서면심의를 독려하기도 했다.
당시 5건의 안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후 지난 6일로 개최 일정을 연기,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도 관계자 불참 등으로 또다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면서 결국 서면심의가 이뤄졌다.
민 의원은 “명백한 조례위반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기획조정실이 오히려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